경제용어사전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으며 역모기지라고도 한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조건 중 부부기준 1주택,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현재 본인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합산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내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받아준다.

지급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가입자 대부분이 ‘종신방식’(86.7%)과 ‘정액형’(70.9%)의 조합을 선호한다. 사망하기 전까지 평생, 매달 똑같은 돈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개인별 사정에 따라 연금 일부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당겨 쓰는 ‘대출상환방식’, 일정 기간만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 초기 10년은 수령액이 많고 이후 줄어드는 ‘전후후박형’ 등도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상품 구조는 여러 측면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짜여졌다. 우선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입하고 나서 후회된다면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그동안 받은 연금과 보증료 등을 모두 갚으면 된다. 3년 동안 재가입이 막히는 정도를 제외하면 딱히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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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지지 않은 주택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주택연금을 받는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5억원 이하분까지 재산세를 25% 깎아준다. 금융 전문가들은 노후 현금 흐름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연금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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