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우대형 주택연금

 

저가 주택 소유자를 위한 연금상품으로 2016년 4월25일 도입됐다. 집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이고 부부 기준으로 1주택 소유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주택연금보다 연금을 최대 약 20% 수준의 높은 월지금금을 받을 수 있다.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하며 가입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된다. 다만,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월지급금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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