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주택연금 3종 세트

 

금융위원회가 기존의 주택연금과는 별도로 2016년 4월25일부터 새로 도입한 3종류의 주택연금.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연금을 받기 힘든 노인을 돕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를 높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40~50대 중장년층이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속할 경우 이자 혜택을 주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그리고 저가 주택 소유자의 연금 수령액을 더 늘려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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