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연금을 받기 힘든 노인을 돕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를 높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연금상품으로 2016년 4월25일 출시 됐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인 경우 가입가능하다.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하다.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빚을 낸 고령층이 기존 빚을 상환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돕는다.

현재도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고령층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지급한도(대출한도)의 90%까지 일시인출 가능(향후 추가인출 불가)하다.

관련어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

  • 증치세

    중국의 세제에서 유통세의 한 항목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생산ㆍ유통과정에서 부가...

  • 재판매

    (무역)수출자가 해외지사나 현지 법인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 지사나 현지 법인이 같은...

  • 전유면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법률에 나오는 개념으로, 구분소유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