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연금을 받기 힘든 노인을 돕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를 높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연금상품으로 2016년 4월25일 출시 됐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인 경우 가입가능하다.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하다.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빚을 낸 고령층이 기존 빚을 상환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돕는다.

현재도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고령층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지급한도(대출한도)의 90%까지 일시인출 가능(향후 추가인출 불가)하다.

관련어

  • 중금채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장기 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

  • 직불형 카드

    직불카드(마그네틱 또는 IC), 체크카드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 즉시 예금계좌에서 돈이...

  • 자본 리쇼어링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들이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 배당 형태로 한국...

  •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

    사람은 더 높은 소득층의 소비수준에 이끌려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