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연금을 받기 힘든 노인을 돕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를 높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연금상품으로 2016년 4월25일 출시 됐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인 경우 가입가능하다.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하다.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빚을 낸 고령층이 기존 빚을 상환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돕는다.
현재도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고령층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지급한도(대출한도)의 90%까지 일시인출 가능(향후 추가인출 불가)하다.
관련어
- 참조어주택연금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과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목표로 내...
-
직접세, 간접세
세금은 조세부담의 전가(轉嫁)가 이뤄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도 나눌 수 있다. 직접...
-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날로 커지는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등 정보사회의 당면한 현안을 전세계 인류가 공동의 노력으...
-
자본비용[cost of capital]
기업이 조달, 운용하고 있는 자본과 관련해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으로 조달원천에서 보면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