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손준비금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은행들이 직접 산정해 쌓는 대손충당금 외에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자금이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별 대손충당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대손준비금 적립은 대손충당금과 달리 자본 항목으로 분류돼 순이익 감소 영향은 없다. 그러나 배당 가능 이익을 줄여 전체 배당 수준의 감소를 낮출수 있다.

은행권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은 2022년 4분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 기준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털어내기 위해 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는 비율(NPL 커버리지 비율) 대신 총여신 대비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포함) 적립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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