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손준비금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은행들이 직접 산정해 쌓는 대손충당금 외에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자금이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별 대손충당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대손준비금 적립은 대손충당금과 달리 자본 항목으로 분류돼 순이익 감소 영향은 없다. 그러나 배당 가능 이익을 줄여 전체 배당 수준의 감소를 낮출수 있다.

은행권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은 2022년 4분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 기준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털어내기 위해 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는 비율(NPL 커버리지 비율) 대신 총여신 대비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포함) 적립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 더우인[抖音]

    중국의 대표적인 쇼트 클립(짧은 동영상) 플랫폼. 2016년 9월 출시된 더우인은 이용...

  • 덤핑[dumping]

    (1) 국제무역에서 잉여분을 처분하거나 해외 경쟁의 우세를 점하기 위해, 또는 제품이 국내...

  • 대표이사 상여처분

    회사 법인카드 등으로 쓴 비용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이 돈이 회사 대표에 흘러갔다고 보...

  • 돌봄 포인트

    젊을 때 사회봉사 활동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보면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