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기사채

 

종이와 같은 실물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되는 1년 미만의 단기 채권, 2013년 1월 15일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으며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법이 시행과 더불어 명칭이 '단기사채'로 변경되었다.

발행유통관리행사등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자적으로 관리된다.
단기사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최소금액) :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만기한도) :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③ (전액 $일시납입) : 사채 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것
④ (전액 $일시상환) :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것
⑤ (주식관련권리 부여 금지) : 사채에 전환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⑥ (담보설정 금지) : 사채에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를 붙이지 아니할 것

단기사채는 중도해지가 안되고 예금자보호제도에서 제외되 있어 발행사의 신용도에 따라 원리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단기사채는 일반 단기사채(STB)와 자산담보부단기사채(ABSTB)로 나뉜다.
ABSTB란 자산 보유자인 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워 자산을 양도하면 SPC가 기업에 대출해 주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채인 셈이다.

  •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디지털 시장법과 함께 EU가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 유럽연합(EU)의 ...

  • 디지털운행기록계[Digital Tachograph, DTG]

    차량 속도와 RPM, 브레이크 사용기록,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각종 차량 운행 데이터가 ...

  • 다중대표소송[contingent class action]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

  • 동태적대손충당금제도

    경기가 좋을 때는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고 경기가 나쁠 때는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도록 허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