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크다.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게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개인형 IRP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들 수 있다.

개인형 IRP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가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4백만원)이하인 경우 납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IRP에 900만원을 부었다면 단순계산으로 148.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종합소득이 4천5백만원 이상일 때는 13.2%가 세액공제되어 최대 118.8만원 절세할 수 있다.

IRP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상품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 정년이 가까워져 원리금 보장을 중시한다면 정기예금만으로 채워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은 펀드 등 상품을 함께 넣어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손실 가능성이 비교적 큰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는 전체 적립금의 70% 범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복리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IRP는 적립금에서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일시금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연된다.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고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율도 3.3~5.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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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11조원(9월 말 기준)을 돌파했다. 2013년 이후 연평균 24%의 증가 속도다. 특히 올초 연말정산 파동 이후 ‘세(稅)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형’ 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IRP의 자금은 주식형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쏠림 현상’ 심화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9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11조186억원으로 6월 말(110조2668억원) 대비 7518억원(0.7%) 늘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3년 4분기(84조2996억원) 이후 80조원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100조원(107조658억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퇴직연금 중에선 올해 세제 혜택이 추가된 개인형 IRP의 추가 적립금 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개인형 IRP의 추가 적립금은 지난 2분기 1215억원, 3분기 1232억원으로 기업형 IRP와 확정기여(DC)형의 2~3분기 추가적립금 규모(240억6000만원)보다 9.17배 많았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지난해까지 연금 관련 세액공제는 연 400만원이 한도였지만 올해부터는 DC형 추가적립금이나 개인형 IRP 적립금에 대해 세액공제(지방세 포함 13.2%, 총급여 연 5500만원 이하는 16.5%)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0만원 더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4분기 개인형 IRP의 추가 적립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3분기 말 개인형 IRP 적립금 규모는 8조8708억원에 달했다. 3분기 개인형 IRP로 추가 유입된 자금(1232억원)의 78.2%는 영업점에 접근하기 쉬운 은행을 통해 들어왔다. 이로 인해 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 점유율은 50.3%로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늘었다.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초반 1위를 유지했던 생명보험사는 3분기 전체 자금의 6.9%를 모으는 데 그쳤다. 개인형 IRP 누적 적립금은 국민은행(1조7458억원), 신한은행(1조2566억원), 우리은행(9752억원) 순으로 높다. 다만 전체 적립금 규모에선 삼성생명이 12조7341억원(점유율 11.5%)으로 1위를 지켰다. 글로벌 채권 투자 증가 ‘눈길’ 개인형 IRP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비중은 3분기 기준 17.3%로 전 분기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실적배당형 채권혼합펀드의 자금 유입세가 두드러졌다. 펀드평가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11개 퇴직연금펀드(공모)의 순자산은 8조2579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1년 동안 2조4194억원이 추가로 들어왔다. 이 가운데 주식에 50% 미만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을 담는 ‘채권혼합형 펀드’에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렸다. ‘KB퇴직연금배당40(채권혼합)’은 지난 1년 동안 7831억원을 쓸어 담았다. ‘이스트스프링퇴직연금업종일등40’ ‘메리츠코리아퇴직연금’ 등 채권혼합형 펀드에도 1000억원대 자금이 유입됐다. 분산투자 수요가 커지면서 해외 채권으로 눈을 돌린 투자자도 늘었다.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채권)’은 순자산 85%의 자금(1510억원)이 최근 1년 새 늘었다. ‘이스트스프링퇴직연금차이나드래곤A Share40(채권혼합)’ ‘한화100세시대퇴직연금글로벌헬스케어(채권혼합)’도 1년간 400억원 넘게 유입됐다. 임덕진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는 “저금리 기조로 연 3~4% 수익을 내는 해외 채권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크게 늘었다”며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15.4%의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점도 매력을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직장 이동 등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부을 수 있다. 김우섭/허란 기자 duter@hank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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