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plan]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동안 기업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금액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퇴직급여를 사내가 아닌 사외에 별도로 보관하고 운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의 퇴직금 지급 부담을 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부터는 대부분의 중견기업 이상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도 확산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표적으로는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소득세가 경감된다.

퇴직연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DB형)은 기업이 퇴직금 지급액을 사전에 약정하고, 퇴직 시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산 운용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이 진다. 확정기여형(DC형)은 기업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해 퇴직금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책임과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외에도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단, 상품 선택은 가입 금융기관의 유형(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제도 유형에 따라 제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ETF 투자는 증권사 계좌에서만 가능하며, 레버리지·인버스 ETF나 해외직상장 ETF 등은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의 운용사 변경이나 상품 교체, 계좌 이전도 가능하나, 제도별로 절차와 제한이 상이하며, 상품 해지 시 수수료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수령연령, 연금수령 방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을 벗어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도 기여하는 제도다. 개인의 재무 목표, 투자 성향, 근속 계획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도 유형을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운용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 시 이 정의를 기반으로 축약형 요약(예: 3줄 정의), 용어사전 편집용 개조식 정리, 표 삽입 버전 등도 제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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