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확정급여형연금

[defined benefit, DB]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액을 미리 정해놓은 연금 지급 방식. 사용자(회사)는 예상 퇴직급여액의 60%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적립해서 운용한다. 만약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수익률 부진으로 부족분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책임지고 메워야 한다.

자금 운용 성과에 상관없이 약속된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급주체가 파산하면 연금도 사라질 수 있다. 미국 지자체 대부분의 퇴직연금과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 관리해 수익을 책임지는 확정기여형 (DC)과 구별된다.

  • 회계상거래

    보통 거래라 하면 개인 간이나 회사 간에 특정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약정 등을 의미하나, 회...

  • 휴먼 인덱스[human index]

    생활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의 행태를 분석해 주가, 경기를 전망하는 것으로 인간지수...

  • 환변동보험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보상하고 이익은 환수하는 보험제도를 말한다. 수출기...

  • 협심증

    혈관의 지름이 좁아져서 혈액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가슴 통증. 숨이 찰 뿐 아니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