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확정급여형연금

[defined benefit, DB]

확정급여형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연금 급여액을 사전에 정해두고, 기업이 이를 책임지고 지급하는 퇴직연금 제도다. 급여액은 주로 근속연수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운용 수익과 관계없이 약속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는 사외 금융기관에 예상 퇴직급여액의 일정 비율(통상 60% 이상)을 정기적으로 적립해 운용하며, 자금 운용 결과가 부진해 퇴직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이 파산하거나 지급 능력을 상실할 경우 연금 수령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의 지방정부 공적연금, 한국의 공무원연금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자산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형)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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