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금저축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품.

연금저축은 운용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나뉜다. 증권사는 수익률이 은행과 보험보다 비교적 높다. 물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원금 손실 리스크도 크다. 보험사와 은행은 원금을 보장하고, 증권사는 아니다.
연금저축은 장기 저축성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구조의 노후 대비형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중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다. 연 900만원을 가득 채워서 납입하면 돌려받는 환급세액만 118만8000원에 달한다. 종합소득이 연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올라간다.

다만 연금저축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든 연금은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3.3~5.5%가 붙는다. 이때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최소 6.6%에서 최대 44%까지 부과된다. 이를 피하려면 미리 연금수령액을 확인하고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 시기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또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연금저축은 최소 5년 혹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장기상품이라는 것이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절세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 안정적 관리를 원한다면 연금저축신탁, 종신형보험으로 생존 기간에 수령을 희망한다면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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