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연금저축과 IRP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IRP는 퇴직연금이다.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으로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높아졌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22년까지 존재했던 총급여 수준과 연령에 따른 공제 한도 차이도 사라졌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 이를 초과하면 13.2%를 적용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를 섞어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올해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은 최고 115만5000원에서 148만5000원으로 33만원가량 늘어난다. 5500만원을 넘을 때 공제율은 13.2%로 최고 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 3.3~5.5%(80세 이상 3.3%, 70세 이상~80세 미만 4.4%, 55세 이상~70세 미만 5.5%)가 적용된다. 연 1200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사적연금만 해당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 수령액은 별도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됐지만 올해부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두 상품 모두 중도 해지하면 그간 세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을 뱉어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16.5% 세율로 낸다. 연간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납부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금액보다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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