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타임 오프제

[time-off]

노조 전임자의 필수적인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회사 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타임오프 인정시간은 노조 규모에 비례해 한도가 정해지며 한도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이다.

2009년 말 노사정 합의로 도입돼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2013년 정해진 현행 기준은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2000(근로자 99명 사업장)~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 사업장)까지 허용하고 있다. 연간 2000시간은 주40시간 풀타임 근로자 1명에 해당한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다. `근로시간면제''라고도 부른다.

관련어

  • 태양전지[solar cell]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제작된 광(光) 전지. 크게 ''태양열 전지''와 '...

  •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

  • 통합환경관리법

    환경 오염 시설 관리 방식에 대한 법률. 환경부가 2015년 12월 22일 공표한 것으로 ...

  • 토스뱅크[Toss Bank]

    대한민국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비바리퍼블리카(Viva Republica)가 운영하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