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오프제
[time-off]노조 전임자의 필수적인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회사 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타임오프 인정시간은 노조 규모에 비례해 한도가 정해지며 한도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이다.
2009년 말 노사정 합의로 도입돼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2013년 정해진 현행 기준은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2000(근로자 99명 사업장)~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 사업장)까지 허용하고 있다. 연간 2000시간은 주40시간 풀타임 근로자 1명에 해당한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다. `근로시간면제''라고도 부른다.
관련어
- 참조어임금피크제
-
터보 차저[Turbo Charger]
자동차의 출력, 토크를 높이면서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엔진보조장치를 말한다. 배기가스를...
-
테라그노시스[Theragnosis]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동시에 치료를 수행하는 신개념 진단·치료 기술로 치료(therapy...
-
투매[panic selling, dumping]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량으로 파는 것을 말한다. 이러...
-
트라이앵글 황금률 경영[triangle golden rule management]
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도 기업들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알파라이징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