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오프제
[time-off]노조 전임자의 필수적인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회사 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타임오프 인정시간은 노조 규모에 비례해 한도가 정해지며 한도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이다.
2009년 말 노사정 합의로 도입돼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2013년 정해진 현행 기준은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2000(근로자 99명 사업장)~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 사업장)까지 허용하고 있다. 연간 2000시간은 주40시간 풀타임 근로자 1명에 해당한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다. `근로시간면제''라고도 부른다.
관련어
- 참조어임금피크제
-
통화정책의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
통화정책이란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개입하여 통화와 금리 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
-
탄소세[carbon tax]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온실가스의 방출...
-
토지보상금
사유토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수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 2003년...
-
탄소 포집과 활용[Carbon Capture & Utilization, CCU]
탄소 포집·저장에서 더 나아가 화학 원료, 에너지원, 건축 자재 등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