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사유토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수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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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대출제도[flexible credit line, FCL]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으면서도 일시적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가 IMF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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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프로모[transaction mail promotion, Transpromo]
거래를 뜻하는 transaction과 판촉을 뜻하는 promotion의 합성어. 첨단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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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회사[Investment Trust Company]
증권투자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이 투자신탁회사다. 증권투자 산탁업무는 고객(위탁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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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트 오일[tight oil]
셰일가스(Shale Gas)가 매장된 퇴적암층에서 시추하는 원유로 탄소 함유량이 많고 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