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보상금

 

사유토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수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 테라헤르츠[terahertz]

    투과성을 가진 전자파로써 10의 12제곱을 뜻하는 테라(Tera)와 진동수 단위인 헤르츠(...

  • 통역사[interpreter]

    특정 언어를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통역의 종류로...

  • 특약보험

    개인 및 단체보험에 각종 보통보험을 부가하여 계약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제한 또는 확대) ...

  • 퇴직연금

    사용자인 기업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맡긴 뒤 운영성과를 토대로 퇴직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