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salary peak system]일정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워크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대기업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01년부터 일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정년보장형(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 △정년연장형(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고용연장형(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50대 이상 계층의 실업을 완화하고 기업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22년 임금피크제 위법 논란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은 업무량의 적정한 축소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기준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전현직 직원들이 소속 회사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2014년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온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했더라면 호봉제 임금체계에 따른 임금피크제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금피크제 혼란…'낡은 호봉제' 방치한 정부 탓 크다
혼란의 출발점에는 전략 부재에 정권교체 때마다 정책을 뒤집으며 허송세월한 정부가 있다. 정부는 2014년 3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2015년 2월 ‘임금체계 개편 사례집’을 내놓고 2015년 9월엔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명시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대타협 직후 불요불급한 ‘저성과자 해고’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노동계는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고, 임금체계 개편은 물 건너갔다. 이후 정부는 2016년 8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을 내놓기도 했으나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노사의 불신 속에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다.
이후에도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의 마중물’로 삼겠다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2017년 친노동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없던 일이 돼 버렸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금체계 개편 시도는 있었다. 하지만 공공부문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개편하겠다는 정책 의지는 노동계가 정색을 하자 유야무야됐다. 지난 10년 가까이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에 공을 들였더라면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이나 입법부도 이 같은 혼란을 조장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법원은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일했던 연구원이 정년은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취업규칙은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며 깎인 임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고령자고용법상 임금에 차이를 둘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기준(제도도입 목적의 타당성, 불이익 정도, 업무량 감축 등 조치, 감액된 재원의 적절한 사용)을 제시했고, 이 기준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외에도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 관련 개별기업의 임금피크제의 효력 인정여부’를 가를 것이라고도 했다. 대법원 판결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이다.
법원에서는 관련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직원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주식회사 대교의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을 전제로 했지만, 적용 연령대가 낮고 임금 삭감 폭도 과도하다는 취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논란의 밑바닥엔 국회의 엉터리 입법도 있었다. 국회는 2013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과시키면서 상응조치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결국 허술한 국회 입법과 모호한 사법부의 판단, 행정부의 안이한 자세가 임금피크제 관련 산업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국회는 임금피크제 취지에 맞게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법부는 향후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기한 네 가지 요건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네 가지 요건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다음날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빈말에 그쳐선 안 된다.
또 공공부문부터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 등을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게 임금피크제 혼선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관련어
- 참조어타임 오프제
관련기사
-
[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연내 완료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담화에서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임금체계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며 지금의 연공서열형에서 직무성과형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무원 임금체계에 성과형을 도입하는 방안은 그동안 정부가 오랫동안 검토해왔지만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개편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난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까지 추진할 경우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의지대로 개편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금피크제 도입도 공공기관이 앞장서 시행하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금년 중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 관련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2단계 공공개혁과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 예산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눈먼 돈’으로 인식돼온 국가보조금과 관련,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를 아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국민들이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재정’이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2015-08-07
-
영업주기[operating cycle]
재고구입과 실제 거래에서 현금획득 사이의 기간. 재고보유기간에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을 합산한...
-
액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accelerator and incubator]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분야에서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는 창업지원기관으로 번역되며 ...
-
아마노 히로시
2014년 노벨상을 받은 일본의 대표 전자공학자다. 1979년 나고야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해...
-
인터넷 은행
모바일과 인터넷으로만 영업하는 은행.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인터넷은행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