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군복무 가산점제

 

전역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도록 한 것으로, 1961년에 도입됐다.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제8조 1 · 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가산점 비율을 2~3% 범위내로 낮추고 가산점 합격자의 채용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위원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 국가지리정보체계[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NGIS]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매년 1권역씩 4년 주기로 국토의 상세한 지리 정보를 디지털...

  • 구조조정차관[structural adjustment lending]

    지속적인 국제수지적자로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이 198...

  • 검사인[inspector]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임시 직무로 상법 36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회계 ·...

  • 경기순환시계[景氣循環時計, Business Cycle Clock, BCC]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경기순환국면(상승, 둔화, 하강, 회복)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