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낙후지역 개발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일정한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금(펀드) 또는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을 5년간 예치 또는 출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영주(F-5) 자격을 준다. 유형은 ''무이자 원금보장형''인 펀드 방식과 ''손익부담형''인 낙후지역 개발사업 출자 방식으로 나뉜다.
펀드 방식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액 이상을 예치하는 형태로 예치된 자금은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 약 1% 낮은 4.8%가량의 저리로 중소기업에 융자될 예정이다. 낙후지역 출자 방식은 법무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액 이상을 출자하는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