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당이 강한 지구의 의원 수를 줄인다거나 자기당에 유리한 지역적 기반을 멋대로 결합시켜 당선을 획책한다.

선거구를 정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하면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선거구법정주의라고 한다.

게리맨더링이란 용어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가 1812년 선거에서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했는데 그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샐러맨더(salamander·불속에 산다는 그리스 신화의 불도마뱀)와 비슷한 데서 유래했다. 게리맨더링은 불도마뱀과 주지사의 이름을 합성해 생긴 말이다. 당시 미국 공화당은 5만164표를 얻어 29명의 당선자를 낸 데 비해 야당은 5만1766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밖에 내지 못했다고 한다.
아일랜드에서는 털리맨더링(tullymandering), 일본에서는 하토맨더링(hatomandering)으로 불린다. 세계 각국은 게리맨더링의 폐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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