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말정산

 

1년간 일해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확정짓는 것을 말한다.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게 된다. 그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선 다음해 5월중(종합소득세신고기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추가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각종공제(근로소득, 인적,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등) 액수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기본세율(9%~36%)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근로소득, 주택차입금이자)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 기납부세액가산세를 가감하면 정산세액이 결정된다.

2020년 연말정산 주요 용어
과세제외는 처음부터 연소득(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돈이다. 말 그대로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비과세는 연간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는 걸 말한다. 과세제외와 같아 보이지만 조세정책이 바뀌면 세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세액공제는 궁극적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특정 항목의 금액을 깎아준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직원이 회사로부터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리거나 공짜로 집을 빌려 썼을 때는 받은 혜택 만큼을 개인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매겼다. 2020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 과세제외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조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항목이 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남성의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해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올해부턴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2019년 귀속 세액부터 조정됐다. 210만원 기준은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함한 요건은 월 240만원이다.

해외에 살면서 우수인재로 분류되는 내국인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일정한 경력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 이공계 박사로 5년 이상 해외 연구기관에 종사한 사람이 국내 기업 혹은 정부 연구소의 연구개발(R&D) 분야에 취업했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취업한 사람이 적용 대상이다.

경력단절 여성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감면도 확대됐다. 경력단절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시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여기에 결혼과 자녀교육 요건이 추가됐다. 인정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3~10년’에서 ‘퇴직 후 3~15년’으로 늘어난다. 같은 기업이 아닌 동종 업종에 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만큼 세금을 깎아준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겐 5년간 소득세 90%를,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는 3년간 소득세 70%를 연간 150만원 한도 안에서 깎아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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