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 연간 신용카드 등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뿐 아니라 백화점 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도 포함된다.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똑같이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받는다.

관련어

  • 선저우 19호[神舟十九号, Shenzhou 19]

    선저우 19호는 중국의 14번째 유인 우주 비행선으로, 2024년 10월 30일 오전 4...

  • 스테가노그라피[Steganography]

    전달하려는 기밀 정보를 이미지 파일이나 MP3 파일 등에 암호화해서 숨기는 심층 암호화 기...

  • 사이버 반달리즘[cyber vandalism]

    익명성을 악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 정보를 올리는 등 사이버상의 질서 파괴 행위...

  • 소비자안전지수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가 2003년부터 추진중인 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