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 연간 신용카드 등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뿐 아니라 백화점 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도 포함된다.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똑같이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받는다.
관련어
- 참조어연말정산
-
수축인플레이션[shrinkflation]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무게, 수량, 크기 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shri...
-
상업투자은행[commercial investment bank]
예금을 받아 대출해 주는 상업은행과 주식 · 채권 인수 및 자기자본 투자 등을 주로 하는 ...
-
싱크홀[sink hole]
자연적인 현상의 하나로 땅이 가라앉아 생긴 구덩이를 말한다. 자연 상태의 싱크홀은 석회암 ...
-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머물다'라는 의미의 스테이(stay)와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vacation)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