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 연간 신용카드 등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뿐 아니라 백화점 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도 포함된다.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똑같이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받는다.

관련어

  • 스마트 러닝[smart learning]

    스마트폰, 태블릿PC, e-Book 단말기 등 스마트 디바이스와 이러닝 신기술이 융합된 개...

  • 스페셜 301조 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 서든 스톱[sudden stop]

    선진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신흥국에 유입되는 자본이 급감하거나 신흥국에서 대규모로 자본이 유...

  • 스트립스채권제도[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 STRIPS]

    채권의 원금부분(hedging bond)과 이자부분을 분리하여 별도로 매매되는 채권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