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 연간 신용카드 등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뿐 아니라 백화점 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도 포함된다.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똑같이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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