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근로소득공제특별공제인적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이 포함된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특별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 보험료,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대출금 원금상환액,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이다.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의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기본공제). 이밖에도 인적공제에는 경로우대·부녀자·6세 이하 자녀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이(추가공제) 포함된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무한대 공제가 아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해준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빼준다.

관련어

  • 서머랠리[summer rally]

    흔히 여름 급등장세를 서머랠리라고 표현하는데, 여름철에 보통 약할 것으로 예상되던 주가가 ...

  • 선택적 레이저 소결 기술[Selective Laser Sintering, SLS]

    레이저를 이용한 3D프린팅 기술로 플라스틱은 물론 금속도 인쇄할 수 있다. 가루 형태의 원...

  • 스냅드래곤 X50[Snapdragon X50]

    미국의 IT기업 퀄컴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5G 상용 모뎀 칩으로 5G 뉴라디오(NR) 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