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재

[仲裁, arbitration]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유형으로는 사법상(私法上)의 중재, 노동쟁의 중재, 국제법상의 국제중재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무역 크레임의 중재뿐만 아니라 국내의 일반상사 중재까지도 담당하는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뉴욕협약을 통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관련어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 주조차익[Seigniorage]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한다. 즉 돈에 인쇄된 금액에서 돈을 만들어낸...

  • 잘라파고스[Jalapagos]

    일본(Japan)과 갈라파고스(Galapagos)의 합성어. 갈라파고스는 육지로부터 멀리 ...

  • 전분[澱粉]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다당류 탄수화물이다. 설탕을 대신한 단맛과 매끈한 질감을 내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