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재

[仲裁, arbitration]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유형으로는 사법상(私法上)의 중재, 노동쟁의 중재, 국제법상의 국제중재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무역 크레임의 중재뿐만 아니라 국내의 일반상사 중재까지도 담당하는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뉴욕협약을 통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관련어

  •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

  • 제올라이트[zeolite]

    실리콘(Si)과 알루미늄(Al)으로 이뤄진 다공성 결정체(광물). 정제기 및 필터 장치, ...

  • 증권화[securitization]

    증권화란 자금이 증권이라는 금융수단에 의해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아울러 ...

  • 저온폴리실리콘[Low Temperature Poly Silicon, LTPS]

    TFT 제품 종류 중 하나로, 비정질 실리콘(A-Si) 기판에 레이저 등을 주사함으로써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