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후 해당 기관이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다.

  • 잭슨홀 콘퍼런스[Jackson Hole Conference]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전문가를 와이오밍주 해발 ...

  • 제2금융권

    은행을 전형적 금융기관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밖의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

  • 자산보유세[holding tax]

    자산보유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일정 기간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로 부동산...

  • 지구바이오게놈프로젝트

    지구상 모든 동식물의 유전 정보를 담은 방주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해리스 르윈 미국 데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