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후 해당 기관이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다.

  •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금융결제원에서 구축한 웹사이트 페...

  • 주가지수선물 필수용어

    ·결제월 : 일반적으로 3, 6, 9, 12월 등 3개월 단위로 설정돼 있는 매매계약의 이...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

  • 적층세라믹콘덴서[multilayer ceramic condenser, multilayer ceramic capacitor, MLCC]

    전자제품의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제어하는 핵심부품으로 휴대폰, LCD TV, 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