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후 해당 기관이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다.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예측해 정확도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 분산...
-
전속고발권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
-
지소미아[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지소미아(GSOMIA)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컫는 말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
-
정보푸시기술
인터넷의 새로운 정보전달 체계로 웹캐스팅이라고도 불린다. 기존 인터넷 이용자가 정보의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