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후 해당 기관이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다.

  • 전자전기폐기물처리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

  • 정보통신 진흥기금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

  • 중이온가속기[heavy ion accelerator]

    중이온을 광속에 가깝게 가속해 벽에 충돌시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입자(동위원소)를 만들어내...

  • 저체온치료[therapeutic hypothermia]

    심장기능이 일시 정지된 환자의 체온을 인위적으로 내려 신진대사 및 산소 소비량을 감소시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