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후 해당 기관이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다.

  • 주물[鑄物]

    선철(銑鐵)과 고철을 녹여서 형틀에 부어 일정 형태의 기계, 자동차, 선박의 부품을 만드는...

  • 좀비기업[zombie companies]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다. 되살아난...

  • 조혈모세포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어 내는 줄기세포. 골수, ?Х曠? 제대혈...

  • 적립방식

    연금급여비의 재원을 보험료등의 수입에 의해 미리 적립하는 방식을 말한다. 장래의 급여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