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 집행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관리해 기업 경영에 따른 각종 분쟁 소지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회사 경영진이나 직원들의 준법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과 유사하다. 준법지원인으로 하여금 윤리경영을 유도하고 탈법을 감시하자는 취지지만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변호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준법지원인의 범위는 변호사, 법학교수 외에 법무팀 등 법률부서, 감사, 준법감시인 경력자도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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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자본의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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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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