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주기 위해 제정한 법. 1965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돼 있다. 주로 기술,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산업 보호를 탈퇴하기 위해 이러한 조세감면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추세에 있다.

  • 제1종의 과오

    업무 프로세스상 발생한 실수 중에는 무시해도 좋을 일이 있는데, 이를 없애느라 제대로 된 ...

  • 지분금융[equity financing]

    부채금융과 반대로 기업에서 주식과 같은 소유지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

  • 증안펀드[증안펀드]

    2008년 11월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만든 "증권시장...

  • 자본자유화[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

    직접투자, 간접투자를 포함하여 국가간의 모든 자본거래가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경제협력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