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주기 위해 제정한 법. 1965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돼 있다. 주로 기술,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산업 보호를 탈퇴하기 위해 이러한 조세감면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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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Holding company]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사업회사 (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회사의 지분이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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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EA]
1885년에 설립된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회. 경제학 연구와 학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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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conciliation]
조정인을 낀 당사자가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도. 노사분쟁의 경우 노동조합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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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생산, 판매, 자재, 인사, 회계 등 기업 전 부문에 걸쳐 있는 인력, 자금, 정보 등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