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주기 위해 제정한 법. 1965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돼 있다. 주로 기술,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산업 보호를 탈퇴하기 위해 이러한 조세감면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추세에 있다.
-
자금순환표
자금의 순환은 크게 생산·투자·소비 등 ‘실물’거래에 따라 이뤄지는 순환과 돈을 빌리고 빌...
-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주로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개소 이상의 에너지 ...
-
전사적 생산설비보전[Total Productive Maintenance, TPM]
설비보전 업무가 보전부서만의 고유업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사적으로 설비보전 업무에 참가,...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공공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