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주기 위해 제정한 법. 1965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돼 있다. 주로 기술,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산업 보호를 탈퇴하기 위해 이러한 조세감면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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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VA]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협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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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가정[中位假定]
고위, 저위와 함께 출산율 사망률 등을 예측할 때 적용하는 인구 시나리오의 하나. 낮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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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촉진기금
사업장 내 직업훈련촉진으로 기술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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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