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주기 위해 제정한 법. 1965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돼 있다. 주로 기술,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산업 보호를 탈퇴하기 위해 이러한 조세감면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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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주택 매매가 대비 전셋값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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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탐침 현미경[scanning probe microscopy, atomic force microscopy, SPM]
뾰족한 탐침을 이용해 시료의 3차원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현미경. 시료에 탐침을 접근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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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일반적인 세법의 규정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대상에게 부여하는 세제상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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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자본증권[CoCo bond, contingent convertible bond]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