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주기 위해 제정한 법. 1965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돼 있다. 주로 기술,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산업 보호를 탈퇴하기 위해 이러한 조세감면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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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red tide]
해양생태계에서 식물 플랑크톤, 원생생물, 미생물 등이 다량으로 일시에 증식해 생물·물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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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whole life insurance]
1.피보험자의 일생을 부보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일정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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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금액의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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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각 시·도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역 주민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