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주기 위해 제정한 법. 1965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돼 있다. 주로 기술,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산업 보호를 탈퇴하기 위해 이러한 조세감면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추세에 있다.

  • 작은 사치[small indulgence]

    사치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만족감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으로 일종의 불...

  • 증권[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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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투자율[reinvestment rate]

    채권이나 기타 투자로부터 얻은 이자를 재투자한 경우의 수익률. 무이표채권의 재투자율은 예측...

  •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적게 배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