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주기 위해 제정한 법. 1965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돼 있다. 주로 기술,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산업 보호를 탈퇴하기 위해 이러한 조세감면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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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鑄物]
선철(銑鐵)과 고철을 녹여서 형틀에 부어 일정 형태의 기계, 자동차, 선박의 부품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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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
민영주택의 우선 분양 자격과 함께 이자를 주는 저축 제도.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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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순자산비율[price on book value ratio, PBR]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 주당순자산은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자기자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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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보론[jumbo loan, jumbo mortgage]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론)은 신용도에 따라 가장 낮은 ''서브프라임'', ''알트-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