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주기 위해 제정한 법. 1965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돼 있다. 주로 기술,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산업 보호를 탈퇴하기 위해 이러한 조세감면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추세에 있다.

  • 제로 셔터 랙[zero shutter lag]

    셔터를 누르고 촬영까지의 지연(Delay)시간인 셔터 랙이 없는 특성을 말한다.

  • 적화목록[manifest]

    선박이 적재하고 있는 화물의 목록으로서, 본선의 입항시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적화목록 ...

  • 종합편성채널

    뉴스를 비롯해 영화 드라마 쇼오락 음악 교양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편성...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