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주기 위해 제정한 법. 1965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돼 있다. 주로 기술,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산업 보호를 탈퇴하기 위해 이러한 조세감면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추세에 있다.

  • 집중투자[concentrated investment]

    위험분산을 노리는 분산투자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투자형태...

  • 장단기금리역전[inverted yield curve, IYC]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현상. 즉 만기가 짧은 채권의 금리가 만기가 긴 채권 금리...

  • 재무비율분석

    재무비율을 통해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재무제표의 자료를 ...

  • 지식자산

    공장 설비 등 물적 자산이나 현금 투자 등 금융 자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지식경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