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주기 위해 제정한 법. 1965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돼 있다. 주로 기술,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산업 보호를 탈퇴하기 위해 이러한 조세감면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추세에 있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의 원칙에 기반하면서도 전체 의석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동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 중형주

    증권시장에서 대·중·소형주의 구분은 자본금에 따라 정해진다. 자본금이 500억원을 넘으면 ...

  • 종합보세구역

    관세청이 외국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보류하거나 면제해주는 구역을 말한다....

  • 전자책[electric book, e-book]

    문자나 그림, 화상 같은 정보를 종이에 인쇄하지 않고 전자 매체에 기록하여 서적처럼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