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주기 위해 제정한 법. 1965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돼 있다. 주로 기술,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산업 보호를 탈퇴하기 위해 이러한 조세감면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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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
기내식과 같이 기존 항공사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아예 없애거나 최소화해, 항공권 가격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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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accessibility]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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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파워스티어링[motor-driven power steering, MDPS]
스티어링휠에 연결된 센서를 통해 감지된 신호가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 알맞게 모터를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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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shareholder, stockholder]
주식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사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