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주기 위해 제정한 법. 1965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돼 있다. 주로 기술,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산업 보호를 탈퇴하기 위해 이러한 조세감면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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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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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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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사람의 창작물이나 연구 결과, 창작 방법 등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 산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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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reverse stock split]
둘 이상의 주식을 합해서 주식액면의 단위를 크게 하는 방법. 즉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