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주기 위해 제정한 법. 1965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돼 있다. 주로 기술,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산업 보호를 탈퇴하기 위해 이러한 조세감면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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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오염원[Point Source Pollution]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축산폐수처럼 특정한 지점 또는 비교적 좁은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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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과세
2017년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 증세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사용한 수식어. 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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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
유가증권인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재화의 유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 유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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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시효[tax statute of limitations]
조세시효란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을 의미한다. 조세시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