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주기 위해 제정한 법. 1965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돼 있다. 주로 기술,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산업 보호를 탈퇴하기 위해 이러한 조세감면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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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포비아[Xenopho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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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82)는 퓰리처상 수상작 《총, 균, 쇠》로 유명한 세계적 석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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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의견[qualified opinion]
회계사가 감사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기준을 지켜 감사한 결과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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