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종합토지세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누진과세하는 지방세.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부담을 늘려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막아 지가안정과 과세형평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된 것.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그해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한다.

납부대상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 분리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 주거용 토지나 대지, 법인소유농지, 임야 등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의 세율은 0.2%에서 5%까지 9단계로 적용되고, 백화점, 병원, 호텔상가, 사무용 빌딩 등 영업용 건축물이 딸린 별도합산 과세대상도 0.3%에서 2%까지 9단계로 적용된다. 논, 밭, 골프장 등 분리 과세대상은 토지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재건축 때 일정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

  • 재생의료[regenerative medicine]

    손상된 인체의 세포나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 정상 기능을 복원하거나 새로 만들어...

  • 존속법인

    기업간의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지고 난 후 남는 법인을 말한다. 반면 실체가 사라지는 법인을 ...

  • 접점 마케팅[moment of truth marketing, MOT marketing]

    고객과의 접촉하는 모든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진실하기에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