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접세, 간접세

 

세금은 조세부담의 전가(轉嫁)가 이뤄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도 나눌 수 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해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금이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직접세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술을 사는 소비자다. 주조업자가 부담한 주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돼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주세 외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다.

  • 종가관세[ad valorem duty]

    출고가격 또는 수입물건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관세. 관세를 상품가격에 따라 공평하고 균...

  • 재정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조세와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

  • 지상파 MMS[ground wave multimode service]

    디지털 압축 기술을 이용해 기존 한 개 채널의 주파수대역에서 두 개 이상의 채널을 서비스하...

  • 전속고발권[Exclusive Right to File Complaint]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