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속고발권

[Exclusive Right to File Complaint]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일반 시민, 주주 등의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1항에 규정돼 있다.

기업의 불공정 거래 수사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장, 검찰총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 청장에게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으며, 이들 기관장이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2026년 4월 현재 정부는 일정 수 이상의 시민이나 기업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전속고발권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의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외에도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표시광고법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전속고발권 적용 범위가 축소돼 검찰 직접 수사 여지가 확대됐다.

결국 전속고발권의 변화는 기업 규율의 중심이 행정기관의 선별적 판단에서 사법기관의 직접 개입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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