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속고발권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일반 시민, 주주 등의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1항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 고발 요청권이 부여 됐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기관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전속고발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결국 공정위와 법무부는 2018년 8월21일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에 합의했다. 이미 2018년초 유통3법(유통ㆍ가맹ㆍ대리점), 하도급법(기술탈취), 표시광고법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결정된 만큼 사실상 전면 폐지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앞으로 담합 사건은 공정위와 검찰간 경쟁 체제가 구축된다. 당연히 담합 조사ㆍ수사 건수나 강도가 세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선 칼자루를 쥔 곳이 한 곳 더 늘어나는 만큼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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