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기술력 및 정보력 확충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기술·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촉진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한시법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4년 12월 31일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 진흥기금에서 이를 흡수하였다.
1994년 4천 3백14억원을 지원하였는데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래의 개별업체에 대한 직접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협동화사업 등 다수의 기업에 공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기능별 부문에 집중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