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제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직원 스스로가 재량껏 결정하는 제도.
연구직이나 기자 방송사 PD, 직급이 높은 관리직 등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가 얼마나 일했고 어떻게 일했는지 사용자가 뚜렷이 구분할 수 없을 때 노사가 서로 합의해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기자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취재를 위해 거의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회사측이 근로자와 ‘하루에 몇 시간 일한 것으로 한다’고 합의하는 것이다. 신문 방송, 신상품 연구, 디자인업무 등에 적합하다.
-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정부효율부는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을...
-
장부상 이익[paper profit]
미실현이익으로 불리는 것으로 자산의 취득원가와 비교하여, 자산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점점 시...
-
장티푸스[typhoid fever]
장티푸스 살모넬라 타이피균에 감염되는 질환으로 대표적 수인성 감염병 중 하나다. 환자 및 ...
-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