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제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직원 스스로가 재량껏 결정하는 제도.
연구직이나 기자 방송사 PD, 직급이 높은 관리직 등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가 얼마나 일했고 어떻게 일했는지 사용자가 뚜렷이 구분할 수 없을 때 노사가 서로 합의해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기자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취재를 위해 거의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회사측이 근로자와 ‘하루에 몇 시간 일한 것으로 한다’고 합의하는 것이다. 신문 방송, 신상품 연구, 디자인업무 등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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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1990년 10월 개발도상국의 환경분야 투자 및 환경 보호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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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반도체[magnetic semiconductor]
자성체이면서 반도체인 물질로 나노자성소자의 핵심이 된다. 이 소자는 전자가 가지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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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경제활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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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외환보유고[adequate foreign exchange reserves]
경제의 안정성장에 필요한 외환보유의 규모. 국제수지가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불균형 상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