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 3개월 기간 이내에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주당 최대 52시간=기본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2019년 2월 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7월1일부터‘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주된 유형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 등 세 가지다. 정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특정일 하루나 1주에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 일을 몰아서 하지 못하도록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주 단위는 근로자 과반수나 노동조합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바꿔야 한다. 3개월 단위는 근로자 대표(노조)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선 1주 또는 하루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지는가.
“2주 단위로 운영할 때는 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연장·휴일 근무(12시간 가능)를 제외하고 48시간을 넘길 수 없다. 3개월 단위에서는 연장·휴일 근로를 빼고 특정 주의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특정일의 근무시간도 1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간 횟수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는가.
“노사가 정한 유효 기간 내에선 제한이 없다. 3개월 단위는 유효 기간이 서면합의 사항이다.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간에도 야간 근로에 가산 수당을 줘야 하는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정산 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 중 40시간 초과분이다.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정산 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도입 땐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정 근로시간이나 해당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노사 간 서면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취업규칙을 통해 산정 방법을 정해놔야 한다.”
▶재량근로제 때 사용자의 업무 지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업무수행 방식이나 시간 배분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면 안 된다. 업무 시간 배분을 방해할 정도의 지시나 감독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 협조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동의 아래 회의 시간을 정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에 따라 유급휴가를 줬는데 이를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상응하는 임금을 줘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