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Reconstruction Excess Profit Recovery System]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집값 상승분 중 정상적인 가격 상승, 공사비, 운영비 등 정당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주체이며, 2006년 도입 후 유예됐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재시행됐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없다.

이 제도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를 통해 투기 방지와 조세 형평을 목표로 하지만, 조합과 건설사의 사업성 저하, 재건축 지연, 주택 공급 부족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폐지 또는 완화 방침을 밝혔으며, 2025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기준과 함께 재건축 3대 규제로 꼽히며,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급 확대의 핵심 장애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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