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재건축초과이익 산출 기관이다.

2006년 9월 도입됐다.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2012년부터 환수제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1일부로 부활해 2020년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과 함께 ‘부동산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힌다. 과도한 부담금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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