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사장 전용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사장의 일정에 따라 1시간 먼저 출근했다면 1시간 빨리 퇴근할 수 있다.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중 하루를 쉬어 매일 1시간씩 남들보다 일찍 출근한 것을 보상 받게 된다. 집중근로시간제라고도 한다.

SW개발, 연구, 사무관리, 디자인, 설계업무등에 적합하다.

또 다른 유연 근무 방식인 탄력근로시간제와 비교해 사전에 근무 일정을 짜지 않아도 되고 1주일 또는 하루 근로시간 제한도 없다. 납기 전후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IT, 해외건설 업체가 주로 이를 도입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을 정산하는 단위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상당수 직원이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1~2개월 업무가 집중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이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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