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사장 전용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사장의 일정에 따라 1시간 먼저 출근했다면 1시간 빨리 퇴근할 수 있다.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중 하루를 쉬어 매일 1시간씩 남들보다 일찍 출근한 것을 보상 받게 된다. 집중근로시간제라고도 한다.
SW개발, 연구, 사무관리, 디자인, 설계업무등에 적합하다.
또 다른 유연 근무 방식인 탄력근로시간제와 비교해 사전에 근무 일정을 짜지 않아도 되고 1주일 또는 하루 근로시간 제한도 없다. 납기 전후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IT, 해외건설 업체가 주로 이를 도입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을 정산하는 단위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상당수 직원이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1~2개월 업무가 집중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이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
명목환율에 두 나라 간의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구매력 변동을 나타내도록 조정한 환율이며, 실...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식품사고 발생시 신...
-
신속통합기획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비구...
-
선택의 역설[The paradox of choice]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이 주어질 경우 판단력이 흔들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더욱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