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인통관고유부호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나 자가 사용 목적의 수입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 전용 고유번호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수입 통관 절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사람당 하나의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영문 대문자와 숫자 조합(예: P123456789012)으로 구성된다.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수입신고서에 이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노출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이 제도는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통관 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추적 관리도 용이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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