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변예치의무제도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국내에 들어오는 투기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에 무이자로 1년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내외 금리차를 노리는 투기자금의 대량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단 주식투자, 직접투자, 공공차관, 무역신용 등 정상자금은 예치의무가 없다. 호주·칠레 등에서 시행한 바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에게 권하기도 했다.

  •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

    기상이변, 사막화, 해수면상승 등을 유발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하기 1992년 6월 리...

  • 공개법인[public corporation]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ocal Loop Unbundling, LLU]

    KT, 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선로를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시내 전화 또...

  • 기대형성[Expectation Formation]

    가계·기업·투자자 등 경제주체가 이용 가능한 정보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물가·금리·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