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 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다음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77개 복지사업의 지급 기준이 된다.
예컨대 극빈층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저소득 가구 소득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에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2021년의 487만6500원 대비 5.02% 오른 금액이다.
이 같은 인상폭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해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삼기로 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2016년 4%이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7~2018년 1%대로 낮아졌다가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 등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