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투자경고종목

[Investment Warning Issue]

투자경고종목은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등 이상 거래가 지속된 종목에 대해 지정하는 경보 단계다.
이는 시장경보제도의 세 단계 중 중간 단계에 해당하며, ‘투자주의종목’보다 강화된 조치다.
지정 사유에는 일정 기간 이상 주가 급등, 고평가 우려, 소수 계좌 집중 매수, 불투명한 정보 유통 등이 포함된다.
지정 시 해당 종목은 매매 시 투자경고 표시가 붙으며, 신용거래 제한, 증거금율 상향 등의 조치가 동반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일시적인 거래정지가 시행될 수 있으며, 해제는 일정 기간 이상 안정된 시세 흐름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투기성 과열을 억제하고, 투자자에게 위험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특별자산펀드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예술품, 선박, 지하철, 유전, 광산, 지식재산권, 탄소배출권 등...

  • 투기과열지구

    정부가 주택시장의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는 규제지역. 국토교통부 ...

  • 타이트오일·가스

    타이트오일은 셰일가스층에서 나오는 경질유로 수평시추·수압파쇄 등 셰일에너지 개발 방식으로 ...

  • 통화관리방식

    통화당국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통화공급목표를 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