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거래정지

[trading halt]

한국거래소가 특정 종목의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된다.

주요 사유로는 공시 지연이나 오류, 기업의 중대한 경영사항 발생, 주가의 급등락,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이 있다.

거래정지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지 기간은 사안에 따라 수 시간에서 수일 이상 지속되며,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면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정지 여부와 해제 시점은 한국거래소의 판단과 해당 기업의 공시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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