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관리

[court receivership]

법정관리는 과거 "회사정리법"에 따른 절차로,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업회생절차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법정관리라는 용어는 과거의 표현이며, 현재는 회생절차가 정확한 법적 용어이다.

  • 방송4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묶어 ...

  • 바이아웃 펀드[buyout fund]

    기업의 지분 상당부분을 인수하거나 아예 기업자체를 인수한 후 조조정이나 다른 기업과의 인수...

  • 배럴[barrel]

    석유용량의 단위. 1배럴=42갤런=5.6146ft3=159ℓ

  • 분산형 에너지[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대규모 발전소가 아닌, 소규모로 지역 곳곳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태양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