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투자이민제

 

국내 부동산을 일정액 이상 사는 외국인에게 국내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유인책이다. 2010년 2월 제주도에서 첫 시행된 이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지역, 전남 여수 대경도관광단지, 인천 영종지구 등 4곳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 범위 내에서 연안국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1994...

  • 부동산개발업등록제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

  • 보험중개인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람의 위탁을 받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 비들[Buidl]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넘어 암호화폐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자는 뜻의 업계 용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