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
국내 부동산을 일정액 이상 사는 외국인에게 국내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유인책이다. 2010년 2월 제주도에서 첫 시행된 이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지역, 전남 여수 대경도관광단지, 인천 영종지구 등 4곳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
법률천국[legal heaven]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에 있어서 세법상 유리한 행동거점이 될수 있는 나라 또는 지역을 말...
-
배열회수보일러[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HRSG]
LNG 화력발전소의 가스터빈을 돌릴때 나온 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어 스팀터빈을 가동...
-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상품의 원산지국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 규칙 또는 행정결정을 ...
-
불심검문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