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실명채권

 

채권은 보유기간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채권매매시 거래인의 인적사항을 매매한 증권사에 알려 채권의 보유자와 보유기간을 명확히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때 각종 구조조정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된 비실명채권은 이러한 실명확인절차가 생략되고 자금출처조사까지 면제해주는 혜택을 붙였다. 이때 발행된 비실명채권에는 고용안정채권(7월 만기),증권금융채권(9~10월),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11~12월) 등이 있다.

비실명채권의 장점은 비실명인데다 상속세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단,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만 면세된다. 따라서 중간에 매도하면 매도자는 과세되고 중간매수자가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중간매수자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입할 경우 채권의 진위여부를 꼭 확인하고 투자금액 대비 세금감면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또 구입한 채권이 매도전에 자금출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불완전상호주의[less than full reciprocity, LTFR]

    관세 등의 의무부담시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별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

  • 불황형 흑자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어 무역흑자가 나는 현상. 경상수지는 수출이 늘어도 흑자가 나지만 국...

  • 비축유

    정부가 유가 급등이나 공급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해 두는 석유. 국제에너지기구(In...

  • 블랙리스트 제도;단말기 자급제[black list system]

    휴대폰 고유번호가 통신사에 등록돼 있는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을 탈피,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