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실명채권

 

채권은 보유기간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채권매매시 거래인의 인적사항을 매매한 증권사에 알려 채권의 보유자와 보유기간을 명확히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때 각종 구조조정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된 비실명채권은 이러한 실명확인절차가 생략되고 자금출처조사까지 면제해주는 혜택을 붙였다. 이때 발행된 비실명채권에는 고용안정채권(7월 만기),증권금융채권(9~10월),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11~12월) 등이 있다.

비실명채권의 장점은 비실명인데다 상속세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단,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만 면세된다. 따라서 중간에 매도하면 매도자는 과세되고 중간매수자가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중간매수자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입할 경우 채권의 진위여부를 꼭 확인하고 투자금액 대비 세금감면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또 구입한 채권이 매도전에 자금출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불건전 매매주문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기 위한 주식 거래 주문. 1)허수성 매매주문, 2)통...

  •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

    버스와 지하철을 혼합한 신개념 차량으로 무공해 동력원인 연료전지를 이용해 버스처럼 일반도로...

  • 붕산[boric acid]

    붕소(boron)와 산소·수소가 결합된 화합물. 소독력은 약하지만 생체에 대한 자극력이 낮...

  • 보험설계사

    개인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특성을 고려, 개인에게 적합한 교육, 건강, 재해, 보장,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