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정공시

[fair disclosure]

공정공시는 상장법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특정 소수에게만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일반 투자자들이 기관투자자나 애널리스트와 같은 특정인과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주식시장에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공시는 2000년 10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후, 한국은 2002년 1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상장법인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어 장래 사업계획이나 경영계획, 영업실적 전망 등을 특정인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모든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이는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언론 등에게만 정보가 제공되어 일반 투자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공시는 수시공시와 혼동될 수 있지만, 두 제도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수시공시는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될 때 선별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공정공시는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만 공시 의무가 생긴다. 이 차이점은 공정공시가 정보의 공정한 제공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공정공시의 의무는 장래 사업계획, 경영계획, 매출액 등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정보가 해당된다. 이 정보들이 기업의 영업활동과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공정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장사는 벌점과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편, 공정공시 정보를 확인하려면 한국거래소의 KIND나 금융감독원의 DART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정공시만 따로 검색할 수 있으며, 기업명을 입력하지 않고도 공정공시를 제출한 모든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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