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국주의
[maritime flag state]공해상에 있는 선박은 선박의 소속국, 즉 선박을 등록하고 그 국기를 게양한 국가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1996년 한·일 어업질서 개편 논의에서는 이 기국주의를 ‘연안국주의’로 바꾸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기국주의하에서는 남획 등 불법어로에 대한 단속이 어선 소속국가의 자율규제로 이루어지는 반면 연안국주의를 택하면 어로해역에서 가까운 정부가 직접 어선나포 등의 방법으로 규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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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화이[求同化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되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공감대를 확대한다’는 뜻이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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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fincial investment income tax, 금투세]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을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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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제도[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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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수출[hunger export]
기아수출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국내 소비를 무리하게 억제하면서까지 수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