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했으며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으로 수정해오다가 2021년 10월8일 2030년 NDC를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2022 12월 23일 이 확정안인 2030 NDC을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이 계획에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이 명시됐다.

외교부와 환경부는 제출한 NDC 상향안에서 “한국은 석탄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며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하거나 LNG 연료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도 담겼다. 정부가 이 내용을 NDC 상향안에 포함시킨 것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국내 산업계는 정부의 40% 감축안이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목표라며 감축비율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EU와 비슷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탄소세 부과 등 유럽의 탄소국경제 적용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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