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 Paris Agreement)에 따라 각 당사국이 자국의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이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내, 최대 2℃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핵심 이행 수단으로, 감축 목표의 수준은 국가별로 다르며 5년 주기로 상향 또는 갱신 제출하는 것이 권고된다.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국의 기후정책 이행 의지와 국제사회 내 책임성을 확인하는 준거로 기능한다.
2024년 기준, UNFCCC 산하 NDC 등록부에는 195개 당사국이 최신 NDC를 제출한 상태이며,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6%를 포괄한다. 특히 2025년은 ‘NDC 3.0’으로 불리는 다음 주기의 감축 목표 제출 시점으로, 각국의 이행 수준과 정책 방향을 점검받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 내 실사용 사례나 영향
대한민국은 2015년 6월 최초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UN에 제출한 이래, 감축 수준과 이행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왔다. 이후 2021년,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같은 해 12월 23일 공식 제출했다. 해당 목표에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 및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배출권거래제(ETS)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감축안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적용 면제 논거로 활용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후 리더십을 제고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반면, 국내 산업계는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급격하고 현실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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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파리 기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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