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이 비율이 80%라면 공시지가가 1억원이라도 과표 계산은 8000만원만 적용하게 된다. 공시지가 100%를 과표로 삼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2018년 6월 현재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합산한 보유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한 금액이 된다.
이 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 방안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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