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성장성 특례상장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위해 상장 문턱을 낮춰 주는 제도다. 후보기업이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10% 미만 조건을 충족한 기업으로서 증권사가 상장 주선인으로서 후보 기업의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잠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후보물질이 상용화되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바이오 회사가 주로 이용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기술특례상장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성장성 특례 방식에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다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후 6개월간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부여된다. 풋백옵션은 상장 이후 기업 주가가 공모가의 90%를 밑돌 때 이를 주관사가 되사주는 제도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테슬라 요건 상장(이익미실현 특례상장)과 함께 2017년에 도입됐다. 기테슬라 요건 상장 기준은 거래소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평가나 매출, 외형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 설비, 토지 및 건물 등을 은행이나 보험사, 리스회사 등 금융...

  • 스타일 ETF[Style exchange traded fund, Style STF]

    주식의 스타일, 즉 특성과 성과가 비슷한 종목들을 묶어 산출된 스타일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

  • 사무라이 본드[samurai bond]

    일본 자본시장에서 비거주자인 외국정부나 기업이 일본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일본법에 근거해 발...

  • 스윙 계좌[swing account]

    예금 금액별로 금리를 차등화해 예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