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술특례 상장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현재 영업 실적이 미미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일 경우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나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중 두 곳에 평가를 신청해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이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후 상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관련어

  • 가변부과금[variable levy]

    EU가 농업분야에서 수출국내에서의 제품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국내시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

  • 기준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로, 수입 금액에서 주요 비용(인건비, 임차료,...

  • 가장납입

    주식회사 설립이나 유상증자 때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한...

  •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