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술특례 상장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현재 영업 실적이 미미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일 경우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나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중 두 곳에 평가를 신청해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이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후 상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관련어

  •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이 높은 고객이나 거래에 대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를...

  • 금융허브[Financial Hub]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기업 및 금융 활동을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 ...

  • 기후에너지부

    기후에너지부는 이재명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기 위해 신설...

  • 공동발행

    어음·수표의 발행행위를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발행인은 각자 발행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