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테슬라 요건 상장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 시장 입성을 허용해 주는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제도로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실상 주간사의 추천만으로 유망기업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시가총액(공모가×발행주식 총수)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직전 연도 매출 30억원 이상에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또는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적자기업이 대상이다.

이전에 적자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통로는 기술성평가 특례상장만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중소기업에만 한정돼 있고, 바이오 기업에 편중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요건 이외에 시가총액 또는 자기자본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8년 상반기 중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상장 3년 이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도 허용된다.
중진공은 2018년에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장기저리로 3조7000억원을 융자해줄 계획이다.

때문에 적자였던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자금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의 사례를 한국에서는 찾기 힘들었다. 테슬라 요건 신설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공모 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할 경우 상장 주관사는 풋백옵션의 부담을 지게 된다. 상장 후 3개월 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일반투자자가 원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물량을 다시 사줘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부담 때문에 테슬라 요건 상장은 제도가 도입된지 수개월이 지나도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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