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행위. 의료법(제37조2항)은 병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가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병원이 특정 의사를 지정해 환자에게 특진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진료비도 최대 2배 비싸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행위. 의료법(제37조2항)은 병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가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병원이 특정 의사를 지정해 환자에게 특진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진료비도 최대 2배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