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개발면적 50만㎡ 혹은 수용인원 1만 명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수립하는 교통망 대책.
이른 시일 내 해당 구역의 교통이 활성화되도록 도로, 철도, 접속시설 등을 확충하는 계획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수립 대상지역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다섯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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