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고지 및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직업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는를 고지의무라 한다. 이를 어기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가입자는 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바뀌었을 땐 그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상법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통지의무라고 한다(계약 후 알릴 의무). 이 또한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가안전수호조례 국가안전수호조례는 홍콩 기본법 제23조를 바탕으로 제정된 법률로, 2024년 3월 19일 ... 공사완성보증제[surety bond] 공사완성보증제는 금융·보험업체가 건설업체의 신뢰도 및 기술력을 기준으로 해 공사완성을 보증... 금전신탁[money trust]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