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고지 및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직업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는를 고지의무라 한다. 이를 어기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가입자는 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바뀌었을 땐 그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상법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통지의무라고 한다(계약 후 알릴 의무). 이 또한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게르마늄[Germanium] =>저마늄 검색의 항변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금융 소비자들이 장기 미사용 계좌에 잠자고 있는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본...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