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고지 및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직업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는를 고지의무라 한다. 이를 어기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가입자는 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바뀌었을 땐 그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상법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통지의무라고 한다(계약 후 알릴 의무). 이 또한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라핀[graphen]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앙드레 게일)과 러시아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연구소의... 가중평균금리 금융기관의 실제 여수신금리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시중 실세금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 과세특례제도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 연간... 국가채무[government debt] 국가가 국내외에 진 빚. 국가채무에는 크게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