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고지 및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직업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는를 고지의무라 한다. 이를 어기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가입자는 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바뀌었을 땐 그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상법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통지의무라고 한다(계약 후 알릴 의무). 이 또한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소재[plasticizer] 열가소성 플라스틱에 첨가해 고온에서 성형가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기물질. ... 기준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 구전마케팅[Word of mouth marketing, WOM] 제품, 서비스, 기업이미지 등을 마케팅하는 데 소비자의 입소문을 활용하는 것. 대중매체 대... 가우스 이론[Gauss''s theorem] 기업의 경쟁전략 이론 중의 하나로 실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확립되었다. 가우스는 두 개의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