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고지 및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직업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는를 고지의무라 한다. 이를 어기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가입자는 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바뀌었을 땐 그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상법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통지의무라고 한다(계약 후 알릴 의무). 이 또한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Kookmin Bank] KB국민은행(KB Kookmin Bank)**은 대한민국의 주요 시중은행으로, KB금융그룹... 글로벡스[GLOBEX] "Global Exchange"를 줄여서 만든 합성어로서, 1992년 6월 미국의 시카고 ...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가스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온도를 영하로 내리고 압력을 수십 기압까지 높이면 물... 그린 GDP[Green GDP] 경제활동이 천연자원의 소비나 환경파괴를 수반한 경우 그 가치만큼 빼고 산출한 GDP. '녹...